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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조정이 17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개되는 가운데,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액트가 회원 주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투표 결과, 참여자의 95%가 해당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액트는 성명서를 통해 노조의 요구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과 재산권을 훼손하는 지배구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측이 이사회 단독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상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며 세 가지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성과급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배당가능이익을 감소시키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주주총회 승인 없는 이사회의 상여 결정은 상법 제462조 제2항이 규정한 주주총회 결의권을 무력화한다.
셋째,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특정 집단에 영구 귀속시키는 합의는 상법 제374조에 따른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준하므로 주주 동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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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액트는 일회성 성과급 지급과 시스템적 제도화의 법리적 차이를 강조했다. 당해 연도 실적에 따른 일회성 지급은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매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영구적으로 배분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부산고등법원(2016나264)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가 임의로 자산을 지출하는 행위를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알파경제에 “이번 사안은 한국 자본시장 전반에 구조적 저평가 요인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삼성전자 이사회는 노조의 압박에 밀려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주주들의 뜻을 직접 묻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제안했다.
액트 측은 이번 투표 결과를 담은 공식 서한을 이사회에 전달하고, 향후 탄원서 제출 등 소액주주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