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와우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끼워팔기' 혐의를 포착하고 22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입자에게 쿠팡플레이(OTT), 쿠팡이츠(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방식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미 지난해, 쿠팡의 통합 멤버십 운영 방식이 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의 특정 상품을 공급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을 부당하게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중순, 배달앱 관련 사건을 전담 처리할 TF(Task Force)를 구성하며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최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공정위가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앞서 배달의민족(배민)이 점주들에게 최혜대우(Most Favored Nation, MFN)를 강요하고, 기존의 '울트라콜' 광고 상품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