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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로 국내외 금융사 6곳에 총 3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매도 재개 이후 첫 대규모 제재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 등 6개 금융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지난해 10월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0월 의결됐으나,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법인과 개인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절차에 따라 의결서가 지난달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를 매도 주문해 3억706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해외 기관 중에서는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이 22억626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파레토증권은 2022년 11월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에 매도 주문을 넣어 규제를 위반했다.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에는 5억4690만원, 미국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에는 5억323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노던트러스트 홍콩과 싱가포르 GIC 프라이빗 리미티드에도 1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매도 재개 후 수천만원 수준의 소액 과징금 부과 사례는 있었지만, 수십억원대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 건 상당수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실시한 글로벌 투자은행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이후 집중 조사한 사안들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지난 3월 이후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운영하며 공매도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