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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 직원이 회사의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빼돌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유출된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홍 판사는 "훔친 자료의 양이 상당하고,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A4 용지 300장에 달하는 문서를 옷 속에 숨겨 반출하려다 보안 직원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약 열흘 동안 총 3700여 장 분량의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자료에는 IT 표준작업지침서(SOP)와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등 2종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
IT SOP는 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자료이며,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에는 삼성바이오의 배양정제 공정 품질 경쟁력을 유지·개선하는 핵심 기술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의 영업비밀 유출 정황도 이전부터 포착된 바 있다.
2022년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은 SOP 등 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10년 이상 축적해온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