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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존 주주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하이브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고 법조계는 전했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방 의장이 지난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실제로는 기업공개를 추진해 수천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원 또한 이와 관련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