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대 손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 1심서 징역 3년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7 0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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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투자증권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1300억원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거래 손실을 은폐한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유정훈 판사)은 26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이모씨(46)와 ETF 유동성공급자(LP) 담당자 조모씨(38)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한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손실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작년 8월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ETF 선물 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1289억원의 손실을 숨기기 위해 13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스와프 거래 내용을 조작해 회사 전산망에 허위로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3년 해외 ETF 상품을 운용하면서 1085억원 규모의 손실이 생기자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되는 관리회계 자료를 조작해 조씨는 1억3752만원, 이씨는 3억4177만원의 부당이득을 각각 취한 혐의도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작년 10월 ETF 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해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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