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지는 병원"…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재판, 의료기기 회사 직원 핵심 증인 출석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1 08: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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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세사랑병원)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혐의 재판에 의료기기 회사 직원 A 씨가 핵심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서 해당 증인은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유령 수술 혐의에 관한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된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등 총 10명에 대한 공판은 형사2단독 심리로 진행됐다.

고 병원장은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무자격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키고, 진료기록에는 본인을 집도의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A 씨는 2019년 3월 의료기기 회사 B 사에 입사한 후 2022년 4월 퇴사할 때까지 회사가 아닌 연세사랑병원 수술실로 출근해 인공관절 조립, 의료용 핀을 망치로 박는 행위, 리트랙터로 환부를 벌리는 행위, 출혈을 거즈로 닦는 등 비의료인이 해서는 안 되는 불법 의료행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은 그동안 여러 경로로 제보했던 연세사랑병원 고 병원장의 광범위한 대리·유령 수술 혐의를 법정에서도 똑같이 증언했다.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고 병원장의 수술 장면이 담긴 지상파 TV 방송화면 속 수술 보조 인력이 비의료인인 영업사원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그동안 고 병원장 측은 방송화면 속 인력이 영업사원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대리·유령 수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의료법보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보특법)'을 적용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법상 대리 수술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보특법을 적용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시민단체는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고 병원장이 1년에 혼자서 3000건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는 내용으로 볼 때,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대리·유령 수술이 자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건당국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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