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9 08: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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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계획 숨기고 기존 투자자 주식 매각 유도
4000억원대 이익 챙겼다는 의혹 제기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하이브의 창업자 방시혁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매각하게 한 후, 4000억원에 달하는 상장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며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포착,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방 의장이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 후 약 4000억 원을 정산받았다고 전했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해당 사모펀드들은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특히 2019년 말, 방 의장 측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동시에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은밀히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측은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실시 여부 및 조사 내용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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