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생금융 1조7천억원 푼다…기술탈취 과징금 최대 50억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1 08: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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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또한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 과징금 상한액을 50억원으로 대폭 높이고, 동반성장 평가 대상을 온라인 플랫폼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창출된 경제외교와 수출 성과가 대기업에 머물지 않고 중소·벤처기업 등 생태계 전반으로 흘러들도록 '낙수 효과' 파이프라인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 규모를 대폭 늘린다.

현대차·기아, 시중은행 등이 참여하는 기존 프로그램 규모를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 등이 조성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해 총 1조7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에 진출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기존 10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미국 외 국가 진출 시에는 최대 1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체계화한다. 이 기금은 수출금융 지원을 받아 성과를 낸 기업의 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환류시켜, 이를 다시 중소·중견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로 설계됐다.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제재 수위도 한층 높아진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하고, 관련 행정 제재를 강화해 법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 생태계 확장을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새로 포함하고, 배달 플랫폼의 경우 입점 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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