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대법 선고 29일…금융권 주목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7 08: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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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그룹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8년부터 이어진 채용 논란에 대한 법적 판단도 이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29일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함 회장은 2015년 은행장 재직 당시 공채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자녀 지원 사실을 전해 듣고, 인사부에 배려를 지시해 서류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남성 지원자 선발 비중을 높이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023년 11월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함 회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하나금융은 즉시 비상 경영승계 절차에 들어간다.

정관에 따라 이사회는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이후 7영업일 이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해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 회추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반대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시 함 회장은 장기간 안고있던 채용비리 사건에 따른 사법 부담을 덜고 경영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다.

함 회장은 앞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했으며,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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