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번호이동 담합 과징금 963억 확정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8 08: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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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로고 간판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담합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 963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담합 사건 관련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963억원의 과징금 부과 내용이 담겼다.

회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이다. 공정위가 지난 3월 부과하기로 결정한 1140억원에서 177억원 줄어든 규모다.

과징금이 감소한 것은 공정위가 부과 기준 매출액을 재산정했기 때문이다. 알뜰폰으로 이탈한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매출과 법인·특판 영업을 통한 매출을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에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번호이동 가입자 현황을 실시간 공유했다. 특정 사업자에게 가입자가 쏠릴 경우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일정하게 유지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통신 3사 간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담합 시작 전인 2014년 3000여건에서 2016년 200건 이내로 급감했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도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다.

공정위 의결서는 1심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통신 3사가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으로 다퉈야 한다.

통신 3사는 이번 제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집행에 따른 결과로 담합 의도가 없었다"며 "공정위 제재는 이중 규제"라고 주장했다.

통신 3사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은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되며, 사업자가 최종 승소하면 환급 가산금이 더해진 과징금을 돌려받는다.

이번 과징금은 통신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2020년 방통위는 통신 3사의 5G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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