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소송 패소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9 0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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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트랙트, 법적 검토 후 항소 준비 중이라 밝혀

(사진 = 피프티피프티 SNS)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 저작권 분쟁에서 소속사 어트랙트가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트랙트는 8일 공식 입장을 통해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송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어트랙트가 지난해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제기됐다.

 

피프티피프티는 '큐피드'로 빌보드 핫100 차트에 진입하는 등 글로벌 인기를 얻으며 K팝 신흥 강자로 부상했으나, 이번 저작권 분쟁으로 법적 난관에 직면하게 됐다.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음악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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