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867억 추징 못한다…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 각하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8 09: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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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CG).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검찰이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검찰이 이순자 여사와 장남 재국씨, 옛 비서관 이택수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으로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10월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고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는 소송 제기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 중 867억여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도 2022년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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