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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HMM)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옛 현대상선)의 72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에 대한 전환권 행사가 다음 주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마지막 영구채 물량으로, 양 기관은 배임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전환권 행사에 대해 상호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HMM으로부터 전환사채 조기 상환 의사를 전달받은 후 전환권 행사를 결정했다. 전환권 행사는 17~18일 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다.
이번 전환 대상은 2020년 4월 발행된 30년 만기 '제197회 전환사채'로,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각각 절반씩 총 7200억원에 인수한 물량이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고위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주식 전환을 하지 않으면 선관주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주당 5000원에 전환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10일 종가가 1만9110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환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병길 해양진흥공사 사장 또한 최근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전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예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전환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전환으로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의 HMM 지분은 기존 67.06%에서 71.69%(산업은행 36.02%, 해양진흥공사 35.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0일 종가 기준으로 12조702억원이 넘는 규모다.
국내 최대 해운사이자 국책 은행과 공공기관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HMM을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매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