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엽-故서희원 부부, 혼전 재산분리 계약 체결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0 09: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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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 대저택 장모 명의로 이전, 유산 상속 여부는 불확실

 

(사진= 서희원SNS)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대만 연예계의 화제를 모았던 구준엽과 고(故) 서희원 부부가 결혼 전 재산분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만 현지 매체 ET투데이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ET투데이에 따르면, 구준엽과 서희원은 결혼 전 재산 분리에 합의하고 대만 국립 미술관 부지에 위치한 대저택을 서희원의 모친 명의로 이전했다. 이 부동산의 가치는 약 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체는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공증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구준엽이 여전히 서희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2022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1998년 1년여간 교제한 적이 있었으며, 서희원이 2021년 왕소비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구준엽이 연락을 취하면서 재회했다.

 

그러나 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여행 중 급성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서희원은 사망 당시 국립 미술관 부지(약 88억 6000만원)와 펜트하우스(약 160억 4384만원) 등 250억 원의 부동산 재산, 최소 35억 원의 연 수익, 그리고 전 남편 왕소비와의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금액 등을 포함해 총 12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서희원이 유언장을 작성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유언장이 없다면 대만 법에 따라 구준엽과 두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

 

그러나 구준엽은 최근 자신의 몫을 장모에게 넘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서희원의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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