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엉뚱한 유방 절제 수술”…녹십자, 검체 관리부실로 ‘인증’ 취소 철퇴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2 09: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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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GC녹십자의료재단이 검체 검사 결과 관리 소홀로 인해 30대 여성에게 불필요한 유방 절제 수술을 받게 한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로부터 병리 분야에 대한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한병리학회의 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GC녹십자의료재단의 인증 취소를 결정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조직 검사 등을 위탁받아 판독하는 기관으로, 이번 사태는 검체 라벨 부착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3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9월 건강검진 후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수술 후 A씨는 자신이 암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료 과실 논란이 불거졌다.

조사 결과, GC녹십자의료재단이 다른 여성의 검체 결과를 A씨의 것으로 잘못 분류한 것이 확인됐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병리검사 진단 판독을 위해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라벨 부착 오류가 있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환자 건강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사후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고려해 인증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GC녹십자의료재단은 인증 취소 기간 동안 병리 검사 분야에서 검체 검사와 건강보험 검사료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체검사 위·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검체 검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와 함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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