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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정부가 농협 내 비위 근절과 운영 불투명성 해소를 위해 별도 독립 법인 형태의 감사위원회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농협 내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 개혁'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안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가칭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농협중앙회와 지주·자회사·지역조합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감사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송 장관은 "현재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켜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무이자 자금 등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회원 공개를 확대해 조합원과 회원이 중앙회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도 조합원 참여를 넓히는 방향으로 손보기로 했다.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하고, 자진 신고자와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원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등 농협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후속 추진단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 9일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 발표 이틀 만에 나왔다. 국무조정실·농식품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감사원 등이 참여한 특별감사반은 지난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의뢰하고 96건에 대해 시정·개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