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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우주활동법 개정을 통해 로켓 발사에 대한 정부 보상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9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우주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인공위성 탑재 로켓에만 한정됐던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우주활동법에 따르면 로켓 낙하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간 보험으로 충당할 수 없는 배상금을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보상 대상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에만 국한돼 발사 비용 증가와 사업자의 배상 리스크 확대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개정안은 정부 허가 범위를 확대해 개발 목적의 로켓 단독 시험발사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배상 리스크를 줄여 신흥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민간 주도 우주 수송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30년대 전반까지 국내 로켓 발사를 연간 30건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4년 일본의 로켓 발사는 5건에 그쳤으며, 이는 미국 153건, 중국 66건과 큰 격차를 보였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발사 수요에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보험에 더해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발 단계 시험발사에서는 위성 더미를 탑재하거나 로켓 단독 발사를 통해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23일 소집되는 통상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