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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보험업계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4월 1일부터 서울 지역 유주택자(1주택 이상)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제한한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도 이미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한 주담대를 중단했으며, 농협손해보험도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농협손해보험의 경우 1주택자가 추가 구입 자금용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매수일 당일까지 처분해야 하는 조건을 적용 중이다.
한화생명은 다주택자 대상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 약 0.5~0.7%p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며, KB손해보험도 유주택자의 추가 구입 목적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이같은 대출 규제 강화는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정부의 안정화 방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에 더해 수도권 등 지역별 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유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금융권 내 '풍선 효과' 방지를 위해 보험사들도 대출 제한 조치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의 대출이 막히면 보험사 등 제2금융권과 상호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은행권에서도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 제한이 확대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27일부터 서울 지역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주택 매도를 조건으로만 대출을 제공한다.
우리은행도 28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에 한정해 유주택자 대출을 중단하며, 기존 주택 매도 시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