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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우리은행이 장외파생상품 판매 채널을 기업영업조직으로 제한하며 불완전판매 근절에 나선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형우 우리은행 자금시장그룹장은 7월부터 이 같은 방침을 전 직원에 서신으로 알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영업조직 소속으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만 장외파생상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ELS 관련 이슈로 금융감독원이 파생상품 판매 채널을 제한하는 방향의 정책을 검토했고, 이에 발맞춰 내부통제를 강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 중개 없이 통화,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상품으로 스와프, 옵션, 선도계약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 변동성에 따른 가격 등락 폭이 커 판매자의 충분한 설명과 투자자의 리스크 인식이 중요하며, 주요 고객은 전문성이 높은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다.
우리은행은 판매 채널을 기업영업본부, BIZ프라임센터, 영업점 기업금융팀 등 기업영업조직으로 한정하고, 해당 조직에 관련 자격증 보유자가 없을 경우 판매 금지 조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자격증만 있으면 소속에 관계없이 판매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기업영업조직 소속으로 제한된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부터 장외파생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권유 직원의 자격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는 무자격 직원의 판매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금융 소비자 보호와 은행 내부통제 체계를 더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운영하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판매량 감소 리스크 지적에 우리은행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이 어차피 개인이 사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있다 해도 아주 소액이라 리스크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채널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 자격증 보유 및 연수 수료 전문 직군이 PB 창구에서만 투자상품을 취급한 결과, 2021~2022년 8조2천억원 규모의 ELS 판매 중 홍콩 H지수 ELS 판매액은 601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초 H지수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을 때 우리은행은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작은 타격을 입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