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윤 한미약품 장남 "신동국 회장의 변심, 모든 조치 다 할 것"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4 1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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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지난 3일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회장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간 의결권공동행사약정 체결과 관련, 장남인 임종윤 사장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임종윤 사장은 이날 한 언론매체를 통해 “상속세를 마련했는데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신동국 회장을 선택했다”면서 “신동국 회장과 모녀가 손을 잡은 것을 투자자들이 좋게 평가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리그룹을 통해 26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리 홍콩의 상장 전 지분투자(Pre IPO) 과정에서 구주를 매각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송영숙 회장과 장녀인 임주현 부회장은 한미사이언스 보유 지분 일부를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회장에게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상호간 의결권 공동행사라는 계약도 함께 맺은 것이다. 다시 말해 모녀측과 신동국 회장이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얘기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신동국 회장은 형제측에 힘을 실었으나, 몇 개월 사이 갑작스럽게 변심한 것이다.

임종윤 사장은 의결권공동행사약정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조치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송영숙 회장과 신동국 회장의 계약은 사인 간 계약으로 임종윤 사장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제약 업계에서는 모녀측이 과반에 이르는 지분을 확보한 만큼 임시주주총회 등을 통해 경영권을 재차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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