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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붙은 쿠팡 규탄 스티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금융 계열사인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12일부터 동시에 검사에 착수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계열사 대출 상품의 고금리 논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2일부터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에 돌입한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의 330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페이의 결제 정보 유출 여부를 점검한다.
쿠팡과 쿠팡페이가 '원아이디·원클릭' 구조로 연동돼 있어 정보가 함께 흘러갔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당초 금감원은 쿠팡페이에 대해 6주간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나, 이를 정식 검사로 전환했다.
쿠팡페이 측이 모회사인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며 점검 초기 요구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쿠팡페이는 금감원의 검사 대상으로, 검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결제 정보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민관 합동조사단 활동과 병행해 쿠팡과 쿠팡페이 간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정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부분을 크로스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검사가 시작되는 쿠팡파이낸셜에 대해서는 '고금리 이자 장사' 의혹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지난 7일 검사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검사 대상은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을 연 8.9∼18.9% 금리로 빌려주는 '판매자 성장 대출'이다.
이 상품은 판매자가 연체할 경우 쿠팡 등이 지급할 정산금을 담보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신용대출 수준의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금리 산정의 적정성과 대출 취급 규정 등을 점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정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해당 상품에 대해 "납득이 안 가는 이자율 산정 기준"이라며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쳐 이 부분을 정밀하게 보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