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관세 부과...국내 철강산업 살린다

류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1 10:21:01
  • -
  • +
  • 인쇄
사진=현대제철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대해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저가 중국산 제품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철강 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무역위원회는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기업별로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후판은 두께 6mm 이상의 철판으로, 선박과 교량 등 건설 자재로 주로 사용된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후판은 국산 제품에 비해 20~40% 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이 제기한 반덤핑 조사 요청에서 비롯됐다. 

 

철강 업계는 중국 경기 침체로 인해 중국 철강 업체들이 가격을 대폭 낮춘 물량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수출길이 좁아진 중국이 한국으로 더 많은 저가 물량을 수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한 달 안에 확정될 전망이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주요기사

"본사가 닭 안 줘서 매출손해"…교촌치킨 일부 가맹점주 소송 예고2025.09.07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사망 사고 책임 통감…안전시스템 재점검"2025.09.07
삼성전자, IFA 2025서 혁신상 26개 수상2025.09.06
대웅제약 펙수클루,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 中 허가 획득2025.09.06
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도출…조합원 찬반투표 앞둬2025.09.06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