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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제철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대해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저가 중국산 제품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철강 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무역위원회는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기업별로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후판은 두께 6mm 이상의 철판으로, 선박과 교량 등 건설 자재로 주로 사용된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후판은 국산 제품에 비해 20~40% 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이 제기한 반덤핑 조사 요청에서 비롯됐다.
철강 업계는 중국 경기 침체로 인해 중국 철강 업체들이 가격을 대폭 낮춘 물량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수출길이 좁아진 중국이 한국으로 더 많은 저가 물량을 수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한 달 안에 확정될 전망이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