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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감원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검사 대상인 회사에 향응을 요구한 금융감독원 직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2월 14일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2022년 1월 검사 기간 중 수검 회사에 저녁 식사 및 음주 접대를 요구해 약 67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A씨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금감원 징계위원회는 2023년 4월 A씨에 대해 '면직' 징계 처분을 의결했고, 금감원은 같은 해 5월 면직 통보를 했다.
A씨는 같은해 6월 금감원의 조치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징계위 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 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지난 2023년 5월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나, 징계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지노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금감원은 재심 사유가 없어 재심 청구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개최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금감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금감원 인사관리규정 제42조는 징계 결정에 관해 '원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인사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이 '원장'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절차적 위법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