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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쿠팡)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 규칙 변경 명령을 받았습니다.
27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CFS의 취업 규칙에 포함된 '근속 리셋 규정'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은 일용직 노동자가 특정 기간 동안 근무하더라도, 잠시라도 근무를 중단하면 이전 근속 기간을 모두 초기화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규정이 근로자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근무 공백을 이유로 근속을 단절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근속을 초기화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CFS는 주휴일, 주휴수당, 연차휴가 관련 규정에서도 일용직 노동자에게 상용직과 동등한 근로 조건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자 재량으로 임의 적용하거나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서도 취업 규칙 변경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정종철 CFS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용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리셋 규정을)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변경 명령은 CFS가 해당 규정을 시정하고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