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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2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용인(수지)·의왕·하남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대출과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되며, 유주택자는 사실상 신규 대출이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2년간의 실거주 의무도 부여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어려워진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한층 더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원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가산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에도 DSR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에서 3%로 두 배 상향된다.
구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도 공식화했다. 그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 방향과 시기 등은 시장 영향과 과세형평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주택 공급 확대 의지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경찰청 등과 공조해 부동산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산하에 수사조직까지 운영해 직접 수사에 나선다. 경찰도 수사인력 841명을 동원해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