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수령 혐의로 수사…소속사 "대리 처방은 없었다"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8 1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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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 입건…소속사 측은 대리 수령 인정하며 사과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48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대리 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싸이 측은 대리 수령 사실은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 때문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이다. 경찰은 싸이의 진료 기록 확보를 위해 최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으며, A교수는 비대면 진료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피네이션 측은 싸이가 만성적인 수면 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고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재차 사과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한 뒤 싸이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싸이는 2001년 데뷔하여 '새', '연예인', '강남스타일', '젠틀맨', '나팔바지'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했다. 매년 여름 브랜드 콘서트 '흠뻑쇼'를 진행 중이며, 지난 23일과 24일 광주 공연을 끝으로 '흠뻑쇼 2025'를 마무리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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