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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총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보잉 B737-800 기종 2대에 대한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엔진 결함 정비 과정에서 연료 계통과 무관한 점화스위치 조치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 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각각 30일(1명), 15일(2명)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티웨이항공은 보잉 B737-800 기종 3대에 대해 제작사 정비교범에 명시된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 주기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정비를 수행, 항공기를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잉 B737-800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에어버스 A330-300 정비 과정에서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채 6편을 운항하고,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2편을 운항하는 등 복합적인 정비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도 확인돼 26억 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각각 45일(1명), 30일(1명), 15일(1명)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티웨이항공 측은 "항상 안전운항을 최우선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운항 신뢰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전사적 차원에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와 개선 작업 등으로 최상의 안전운항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에어버스 A330-300 조종계통인 플랩 정비 작업 중 정비교범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코타 핀 없이 볼트와 너트로만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부적절한 정비 행위가 확인돼 1억 3300만 원의 과징금과 정비사 2명에게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이번 처분이 지난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 청취, 청문 절차 등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하고, 항공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정비 및 운항 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