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故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계약 해지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2 1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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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후 즉각 조치 나서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방송사 측은 21일 이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3개월간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 오 캐스터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판단했다.

 

MBC는 "오요안나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A씨와는 지난 20일 계약 관계를 종료했다.

 

한편, 오요안나 캐스터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열했다.

 

이번 사건은 비정규직 방송인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와 방송계 내 직장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MBC의 이번 조치가 방송계 전반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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