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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고객정보 유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지난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GA) 2곳에서 고객 및 임직원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GA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국정원이 지난 4월 다크웹에서 신원 미상의 해커가 GA의 개인정보를 탈취·공개하려는 정황을 확인하면서 2개 GA의 해킹 정황을 확인했다.
금융보안원이 GA 및 보험영업 지원 IT업체를 조사·분석한 결과 보험영업지원 IT업체 지넥슨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넥슨 개발자가 해외 이미지 공유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 링크를 클릭했고, 이에 개발자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 이 개발자 PC에는 14개 고객사 GA의 웹서버 접근 URL 및 관리자 ID, 비밀번호가 브라우저의 자동 저장 기능으로 저장돼 있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GA인 유퍼스트보험마케팅에서는 고객 349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과 임직원·설계사 559명의 성명·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일부 고객정보(128명)의 경우 가입한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사 증권번호, 보험료 등 보험가입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도 포함됐다.
하나금융파인드에서는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고객의 보험계약에 관한 거래정보 등의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IT업체의 고객사인 나머지 12개사에 대해서도 로그기록을 분석한 결과 1개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고, 2개사에서는 침해 정황이 확인됐으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정보 유출 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유출사실을 고객에게 조속히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보험사에는 유출 정보를 악용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적립금 중도인출, 보험계약 해지·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