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인천 조종사들, '아시아나 출신'과 역차별 반발..."동일 임금 달라"

류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3 1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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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어인천노조)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에어인천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대한 에어인천 조종사들의 불만이다.

 

23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소시어스프라이빗에쿼티(PE)가 대주주인 에어인천의 조종사 50여 명 중 27명이 최근 이직을 위해 비행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 출신 조종사들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사측에 항의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요구함에 따라, 에어인천은 화물사업부를 인수하게 됐다. 

 

이과정에서 에어인천 조종사들은 아시아나항공 출신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측은 지난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임금 10% 인상을 약속했으나, 7월 1일 최종 인수 시점에도 아시아나항공 출신과의 임금 격차를 즉시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사측은 임금 차액의 50%를 우선 인상하고 1년 안에 나머지 50%를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에어인천 조종사 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에어인천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일 임금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7월 1일 이후에도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인구 에어인천 부사장은 지난 12일 임금·단체협약 1차 회의에서 "50 대 50으로 2단계 인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잔여 50%는 경영 환경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회사의 일방적인 전적 명령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에어인천 관계자는 "노사 간 협상이 진행 중이며, 상호 간에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에어인천)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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