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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MBC가 직장 내 괴롭힘 호소 후 사망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 1년여 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MBC 안형준 사장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꽃다운 나이에 이른 영면에 든 고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빌며, 헤아리기 힘든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오신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이 합의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MBC의 다짐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MBC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인에게 명예 사원증을 수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할 예정이다.
고 오요안나 씨는 28세의 나이로 지난해 9월 15일 사망했다. 사망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휴대전화에서 유서가 발견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5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고인의 모친은 지난달 고인의 사망 1주기를 맞아 MBC 사옥 앞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후 MBC와 유족 간 잠정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단식 27일 만인 지난 5일 농성을 중단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