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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배달의 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민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로 변경했고, 2023년 8월에는 이를 다시 9.8%로 인상했다.
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해 기존 1000원에서 36% 인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회는 법무법인 원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배민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 위반 △자사 우대 행위 △최혜 대우 요구 행위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민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약 60%에 달하는 만큼,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 만큼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료를 대폭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배민이 수수료 인상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배민이 무료배달 구독 서비스인 '배민클럽' 도입 과정에서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보다 낮거나 같은 가격으로 메뉴를 설정하도록 요구한 것을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했다"며 "하지만 배달앱 이용료는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나 배달앱 이용료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으로 보고 있다"며 "이처럼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이용료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날 오후 공정위에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