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확정했다. 또 가벼운 사안에는 적게, 중대한 사안에는 더 많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의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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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1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소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금소법에는 과징금 기준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수입'이란 의미가 판매금액인지, 판매수익인지, 순수이익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입'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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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투자증권 |
◇ 기본과징금·감경사유·추가 감액근거 등 마련
또 기본과징금은 법정부과상한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부과기준율이 현행 100%·75%·50%에서 중대성 평가에 따라 1~100%로 변경된다. 즉 부과기준율 하한이 현행 50%에서 1%로 내려간다.
기본과징금 대비 가중·감경사유도 마련됐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피해배상을 하는 등 사후적 피해회복 노력을 하거나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히 마련 및 이행할 경우,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 과징금은 기본과징금 대비 최대 75%가지 감경된다.
과징금 추가 감액근거도 마련됐다. 부당이득액의 10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액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의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4분기 중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4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은행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우려 대비 크게 감경될 여건이 조성됐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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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 ELS 과징금 관련 손익 및 자본비율 영향 제한적
ELS 과징금은 은행 업종을 둘러싼 최대 리스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난 19일 발표된 은행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통해 과징금 관련 운영리스크 산출방식이, 22일 입법예고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과징금 규모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축소됐다는 평가다.
백두산 연구원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고, 2024년부터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배상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올해 4분기 중 반영될 ELS 과징금으로 인한 은행 이익 및 자본비율 하락 효과는 기존 법적 상한으로 과징금이 매겨지는 시나리오상의 부정적 효과 대비 크게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