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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TYM 회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세청이 농기계 전문 기업 TYM(티와이엠)에 대해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용산구 소재 TYM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혐의 포착 시 투입되는 특별세무조사 전담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은 2021년 10월 TYM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이후 3년 7개월 만에 다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비정기 세무조사가 재개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TYM은 코스피 상장 기업으로, 2021년 3월 동양물산기업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국세청은 현재 TYM의 회계 장부 등 주요 거래 자료를 확보하여 회계 처리 전반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김희용 회장이 차남 김식 부사장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등 경영 승계가 완료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TYM은 올해 3월 말 기준 김 부사장이 지분 20.3%를 보유하며 최대 주주에 올랐으며, 장남 김태식 씨와 장녀 김소원 씨는 각각 5.34%, 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희용 회장은 2021년까지 최대 주주였으나,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에 자녀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했다.
TYM은 2022년 회계 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매출 과대 계상 혐의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과징금 10억 원, 감사인 지정 3년,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이 또한 이번 세무조사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