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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타델증권.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금융당국이 미국의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 시타델증권에 약 119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이에 대해 시타델증권은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 119억원 과징금 부과...역대 최대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시타델증권에 118억8000만원 과징금을 의결했다.
시타델증권이 알고리즘을 이용한 '고빈도 매매'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4개 종목에 허수주문을 낸 후 빠지는 단타 거래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다.
'초단타 매매'로도 불리는 고빈도 매매는 컴퓨터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 기법의 일종이다.
국내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하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시타델증권이 처음이다.
◇ 고빈도 매매 기법, 시장 교란 행위로 결론
시타델증권은 '고빈도 매매' 기법으로 유명한 미국계 증권사다.
일례로 시타델증권은 2018년 5월 A주식에 대해 고가·물량소진 매수 주문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15회 등 총 34회 매수 주문을 진행해 해당 주식의 주가가 1분 새 약 3.5% 오른 바 있다.
시타델증권이 고가·물량소진 매수주문으로 호가공백을 인위적으로 만든 뒤 지정가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호가공백 메우기'로 호가 상승을 유발하고, 다시 주문을 취소하는 기법을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봤다는 설명이다.
증선위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규제 취지, 한국 주식시장 특성, 거래시간·횟수·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시타델증권의 매매 양태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시타델증권 적법 강조...항소 예고
이에 대해 시타델증권 측은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면서 "거래 활동과 관련된 증선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타델증권 측은 문제가 된 거래 모두가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시타델증권은 "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관련 법률, 규제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향후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시장위험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거래소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거래소는 등록 거래자별로 별도의 식별코드를 부여해 거래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전문위원은 "쟁점은 알고리즘 고빈도 매매를 투자기법으로 볼 것인지, 시장 교란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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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타델증권.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