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난해 의료기관 체납자 대상 191억 징수

문선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3 1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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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 상습 체납자...공탁금·휴면예금까지 압류 채권 확대
(사진= 국미건강보험공단 제공)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여 지난해 191억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의료법을 위반해 수익을 추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불법개설기관으로, 상당수가 재산 은닉과 위장전입 등을 통해 체납 처분을 회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전입을 통해 납부 책임을 면탈하는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 중이다.

​이번 성과는 타 징수기관 벤치마킹과 징수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신징수기법 도입이 주효했다.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 확보를 비롯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권 압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신속 압류 등 기존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채권을 신규 발굴해 환수 범위를 넓혔다.

공단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그동안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운영자들 사이에서는 의료기기나 유체동산은 압류가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법리 검토를 거쳐 실제 압류와 매각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이번 징수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장 징수 과정에서는 가족 명의 사업체 운영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을 누리는 대상자를 집중 타깃으로 삼았다. 실제 추적과 잠복을 통해 거주지를 특정하고 현장 수색을 실시해 현금과 외화, 골드바, 귀금속 등을 압류하는 고강도 집행을 이어갔다.

​또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우회 이전한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직후 부동산을 지인에게 넘기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의 악의적 면탈 행위를 적발해 체납금을 회수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러한 다각적 활동 결과 2009년 이후 누적 징수율은 2024년 말 8.3%에서 2025년 말 8.8%로 상승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며 "더불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공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향후 공단은 인적사항 공개와 신용정보기관 자료 제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징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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