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사건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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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이어진 핵심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형에 그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임원 자격이 상실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회장직 유지에는 영향이 없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이 이뤄지지만, 최종적으로는 무죄 또는 형량 감경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나금융그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안정적인 지배구조 아래 더 낮은 자세로 금융소외계층 지원과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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