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10개 노선 이전 절차 개시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1 11: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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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합병 (PG).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독과점 노선 이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체 항공사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해당 노선에 취항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 기업결합의 시정조치 이행을 감독하는 이행감독위원회가 20일 회의를 열어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전 절차가 시작된 노선은 미국 4개(인천-시애틀·호놀룰루·괌, 부산-괌), 영국 1개(인천-런던), 인도네시아 1개(인천-자카르타)와 국내 4개(김포↔제주, 광주↔제주)다.

이행감독위원회는 향후 대체 항공사 선정을 위한 신청 공고를 낸다. 이후 적격성 검토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운수권과 공항 슬롯이 배분될 예정이다.

다만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미국 경쟁당국이 에어프레미아를, 인천-런던 노선은 영국 당국이 버진아틀란틱을 대체 항공사로 이미 지정해 별도 공고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총 34개 노선의 운수권 등을 다른 항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 중 6개 노선(인천-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파리·로마)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에어프레미아, 유나이티드항공, 티웨이항공에 배분이 완료된 상태다.

이번 10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노선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경쟁당국의 조치 사항 외에 규모가 큰 노선부터 우선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한 번에 이전 절차를 할 경우 시장에 나타날 충격을 고려해 분산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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