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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KB국민은행)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KB국민은행 노사의 2025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요일 조기퇴근을 적용하는 ‘주 4.9일제’ 도입 논의도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1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9006명 중 5567명(61.8%)이 반대표를 던지며 노사 잠정안이 부결됐다.
국민은행이 2019년 임단협 찬반투표 제도를 도입한 이후 노사 합의안이 투표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잠정안은 일반직 기준 임금 3.1% 인상과 성과급 300%, 특별격려금 600만원 지급 등을 담았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을 적용하는 ‘주 4.9일제’ 도입안도 포함됐다.
표결 결과를 두고 조합 내에서는 보상 패키지 구성에 대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김정 노조위원장이 성과급 최대 600%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조합원 기대치와 잠정안 사이 간극이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조합원 투표로 결정된 사안인 만큼 회사가 배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국민은행의 월 기본급 수준이 타 시중은행 대비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성과급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조인 만큼, 같은 지급률이라도 조합원들이 체감하는 보상 수준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사는 표결 이후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임금·보상 체계와 근무제 개편안을 다시 조율하는 과정에서 주 4.9일제 도입 시점도 함께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