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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H투자증권 )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NH투자증권 전 고위 임원과 배우자·지인 등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공개매수 등 업무를 주관한 NH투자증권 임원과 그의 배우자·지인 등 개인 8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거래에 활용한 2차·3차 정보수령자 8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혐의로 법률상 최고 한도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차 정보수령자에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수령자에는 1.25배 수준의 과징금이 각각 매겨졌다.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10월 NH투자증권 임원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해당 임원과 배우자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개매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한 뒤 정보 공개 이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해당 임원이 배우자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배우자 역시 또 다른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대응단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자 8명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최대 2배 수준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이번 증선위 의결 사안은 지난해 10월 관련 사실을 인지한 직후 내부통제강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전사 차원의 내부통제 점검과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전 임원 준법서약서 제출과 주식 신규 매수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시스템 도입, 임원 가족 명의 계좌 모니터링 범위 확대,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공식화 등의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또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 면직(해고) 처분과 함께 기지급 성과급 환수, 미지급 성과급 지급 중단, 퇴직금 미지급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시장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와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