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7 1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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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이날 태일을 포함한 3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배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태일은 지난해 8월 NCT에서 탈퇴했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되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1심에서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여 태일 측과 함께 쌍방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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