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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소액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표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대부분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해왔으나, 대규모 상장사에서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늘려 기업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처리된 1차 상법 개정안에 추가로 담긴 내용이다. 당시 1차 개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본회의 상정과 함께 "반기업적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조항을 적용해 24시간 만에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법안 표결이 시작됐다.
상법 2차 개정안 통과로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각종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달 초부터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