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로펌 광장 전 직원 2명 구속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3 1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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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법무법인 광장의 전산실에서 근무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광장 직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전산실 직원 2명이 회사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의 이메일을 해킹한 뒤, 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이들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의 불법 행위에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며, 이와 관련해 지난달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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