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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제재 의견을 통보했다.
이번 제재는 CJ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계열사 간 채무 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CJ는 2015년 12월, CJ푸드빌과 CJ건설이 발행한 각각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지원하기 위해 하나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GV는 2015년 8월 시뮬라인이 발행한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하나대투증권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CJ와 CGV가 이러한 방식으로 총 1150억원 상당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심사보고서에는 CJ 법인에 대한 고발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CJ 관계자는 "23년도에 발생한 사안으로 여전히 조사중인 단계라 별도의 입장을 내놓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제재 여부와 그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