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성적 희롱 유튜버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1 11: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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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튜버 신 씨에 멤버별 배상 판결...미성년 멤버에 더 높은 위자료 책정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을 성적으로 희롱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뉴진스 멤버 5인이 신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민지, 하니, 다니엘에게 각 500만 원, 해린과 해인에게 각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신 씨가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판결은 지난달 22일 확정되었다.

 

신 씨는 2024년 4월과 5월, 두 개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의 무대 영상과 자체 콘텐츠를 가공, 성적으로 희롱하는 쇼츠 영상 20여 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뉴진스의 노래 '쿠키'를 '굵기'로, '밝게 인사한다'는 표현을 'X기'로 변환하여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영상을 편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저는 자컨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저의 XX을 컨트롤 굵고 힘차게 하는 것을 말하지요"와 같은 악의적인 댓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뉴진스는 신 씨를 상대로 각 2000만 원씩, 총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이 소송을 대리했으며, 소속사인 어도어는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사이버 렉카 활동은 익명성에 가려져 처벌이 쉽지 않았으나, 최근 아이브(IVE)의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탈덕수용소의 신원 특정을 위해 구글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에 정보제공 명령을 신청했고, 구글은 이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측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신 씨의 신원 특정을 위해 구글에 수차례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을 맡은 이 판사는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해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뉴진스 멤버들의 인격권이 침해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해린과 해인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 다른 멤버들보다 높은 위자료가 책정되었다.

 

한편, 뉴진스는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을 1년째 이어가고 있다. 뉴진스 측은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선언한 상황이다. 

 

이에 소속사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조정기일은 오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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