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024년 1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을 받은 이웅열(68)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7)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명예회장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신장유래세포(GP2-293)'를 사용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시험 중단 등 인보사 관련 정보를 은폐한 채 계열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켜 2000억원 상당을 유치하고, 허위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치료를 위한 유전자치료제 주사로, 사람 연골세포가 포함된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로 구성된 2액으로 이뤄져 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판매 허가를 획득했으나,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 포함 논란이 불거지며 2019년 허가가 취소됐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