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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소유 제공)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수 김소유가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소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김소유는 법적으로 독자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김소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의 정산 누락, 초상권 무단 계약, 계약상 설명의무 불이행 등의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속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무너졌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전속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소유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본 사안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 주신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 사건에서도 가처분 결정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유는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초상권 무단 계약과 정산 누락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2018년 '초생달'로 데뷔한 김소유는 TV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에 출연해 최종 9위를 차지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다. 간드러지면서도 파워풀한 특유의 가창력으로 많은 팬층을 확보했으며, 라디오와 각종 방송,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2024년 8월에는 KBS1 '인간극장 – 효녀가수 김소유' 편에 출연해 병환 중인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돌보며 가수 활동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