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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그동안 개인에 한정됐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개인사업자도 앞으로 플랫폼과 은행 앱을 통해 신용대출을 비교하고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은행 앱을 통해 기존 대출 조회와 신규 대출 비교를 할 수 있고, 대출 심사는 은행 앱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권 신용대출 중 운전자금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10억원 이하 대출이 갈아타기 대상이다.
중도금 대출과 기업 간 거래(B2B) 관련 대출, 부동산임대업 대출, 담보·보증 대출, 연체대출, 정책금융상품 등은 제외된다.
서비스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뱅크샐러드·카카오뱅크 등 5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iM·기업·전북·광주·부산·카카오·케이·토스 등 13개 은행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향후 서비스가 안정되면 밤 10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는 플랫폼에서 기존 대출의 금리와 잔액을 확인한 뒤 다른 은행의 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이후 신규 대출 조건과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따져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한 뒤, 선택한 은행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이동 가능 기간과 만기, 증액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된다. 신규 대출 취급 시점과 관계없이 대환이 가능하며 증액 대환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개인신용대출 갈아타기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이 더 유리한 대출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은행은 대환 전용 우대금리 상품 출시도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시설자금대출과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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