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굽는 척 상속 꼼수 잡아낸다”…국세청, 수도권 대형 카페 59곳 편법 증여 조사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5 1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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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산가 상속세 절세 수단 악용 의혹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세청이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및 경기도권에서 자산 규모가 큰 카페 59곳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대형 부지 베이커리 카페가 고액 자산가들의 편법 상속 및 증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베이커리 카페(제과점업)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상속세 절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국세청)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상속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10년 이상 경영 시 300억원, 20년 이상 시 400억원, 30년 이상 시 600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고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여 사실상 커피전문점 형태로 운영하면서 이를 상속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 및 기술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국세청은 실태 조사를 통해 사업자 등록은 제과점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제과 시설 없이 극소량의 냉동 생지만을 구워 판매하며 커피전문점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사진=국세청)

또한 넓은 조경 시설, 야외 테이블, 주차장 등이 사업용으로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부동산 자산 가액 대비 매출액, 상시 고용 인원, 매출·매입 내역 등을 분석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 여부와 실제 사업주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상모 국세청 상속증여세 과장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가업상속공제 신청 건에 대해 업종 등 공제 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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